검찰, 30대 무직 전문대졸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체포…내일 신병처리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얼굴없는 경제 논객으로 불리던 '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누리꾼을 지난 6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 체포해 계속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진 것.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
파는 노인’이지만 외국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와 달리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박모씨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에서는 '미네르바'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의
이 필명 '미네르바'를 내세워 글을 썼을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중이다. 

얼굴 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와 산업은행이 인수하려던 리먼브러더스의 부실화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부터 미네르바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이때문에 누리꾼들은 그의 글에 열광했고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신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쏠리는 과도한 관심때문에 절필을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미네르바라고 지칭한 네티즌이 수차례 아고라에 글을 게재해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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