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빈익빈 부익부 심화시켜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


 지방재정상태를 5단계로 나누어 열악한 시도에 더 많이 배려해야

정부에서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한 지방소비세가 구체적 배분방법을 둘러싸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5%(2조 2,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배분방법을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르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하여 안분토록 한다는 방침 하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소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배분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시·도 특히 강원, 충남·북, 전남·북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는 지방소비세 신설보다는 그 재원만큼 지역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2009년 25조802억원중 서울시 0.58%, 경기도 6.49%, 전남도 14.5%, 강원도 10.45%, 충남도 8.69%등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재정보강 방안으로 배정 되어 왔으나, 지방소비세(2조 2,818억원)를 정부안대로 배분할 경우는 서울시 13.81%, 경기도 12.6%로 수도권은 대폭 늘게 되는 반면, 전남 5.48%, 강원도 4.73%, 충남도 5.96%로 대폭 줄게 되어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줄곧 제기 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온데 이어, 11.6(금) 정부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마련한 대안은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한층 접근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강운태 의원의 개정 대안에 대하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답변을 통해 정부안 보다 훨씬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나 수도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의원은 “2008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의 재정은 30.2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수준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지방세수확충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배분 방법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시정하고 지방자주재원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방 자치권 강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의 안에 따르면 정부안과 비교하여 서울특별시(Δ1,357억원)와 경기도(Δ1,218억원)는 감액되는 반면, 광주광역시(283억원), 대전광역시(263억원), 강원도(557억원), 전라남도 (472억원) 등은 증액된다.

(표) 지방소비세 도입: 정부안과 강운태 의원안 비교 (단위:억원)


구분

소비세 도입전

지방소비세 (A)

(정부안: 100~300%)

지방소비세 (B)

(강운태 의원안: 100~500%)

차 이

(B-A)

교부세

('09추경)

점유율

지수

(잠정치)

가중치

(300%)

가중치

백분율

지방

소비세

11,409억원

(정부안)

11,409억원

(100~500%)

가중치

백분율

지방

소비세

합계

250,802

100

100

176

100

22,818

50

50

100

22,818

0

서울

1,446

0.58

24.30

24.30

13.81

3,152

6.91

0.96

7.87

1,795

Δ1,357

부산

7,626

3.04

7.44

14.87

8.45

1,929

4.23

1.92

6.15

1,403

Δ526

대구

5,908

2.36

5.06

10.12

5.75

1,312

2.88

2.88

5.76

1,314

2

인천

2,927

1.17

5.25

5.25

2.98

681

1.49

0.96

2.45

560

Δ121

광주

4,704

1.88

2.89

5.78

3.28

750

1.64

2.88

4.53

1,033

283

대전

3,200

1.28

3.06

6.11

3.47

792

1.74

2.88

4.62

1,055

263

울산

2,263

0.90

2.17

4.34

2.47

563

1.23

1.92

3.16

720

157

경기

16,282

6.49

22.16

22.16

12.60

2,874

6.30

0.96

7.26

1,656

Δ1,218

강원

26,212

10.45

2.77

8.32

4.73

1,079

2.36

4.81

7.17

1,636

557

충북

17,754

7.08

2.67

8.01

4.55

1,039

2.28

3.85

6.12

1,397

358

충남

21,805

8.69

3.49

10.48

5.96

1,359

2.98

3.85

6.82

1,557

198

전북

27,890

11.12

3.30

9.91

5.63

1,285

2.81

4.81

7.62

1,739

454

전남

36,392

14.51

3.22

9.65

5.48

1,251

2.74

4.81

7.55

1,723

472

경북

40,692

16.22

5.09

15.27

8.68

1,980

4.34

3.85

8.18

1,867

Δ113

경남

28,153

11.23

6.14

18.42

10.47

2,388

5.23

3.85

9.08

2,072

Δ316

제주

7,547

3.01

0.99

2.97

1.69

385

0.84

4.81

5.65

1,290

905

정부안: 수도권(100%), 비수도권 광역시(200%), 비수도권 시‧도(300%)에 가중치 부여

강운태 의원안, 지방소비세액의 50%(1조1490억원)는 정부안을 따르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수도권(100%: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광역시(200%:부산, 울산 300%:광주, 대전, 대구) 비수도권 시‧도(400%:경남, 경북, 충남, 충북 500%:전남, 전북, 강원, 제주)에 가중치 부여하는 것으로 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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