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회의 방해 목적의 국회 폭력에 대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22일 당 회의에서 "법원에서 매번 솜방망이 처벌, 즉 벌금형으로 의원직 박탈이 안 되는 처벌을 하다 보니 국회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충격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10건의 국회 폭력사건이 발생했으나 가장 강하게 처벌된 것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국회 행안위 폭력사건 2건을 병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경우였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징계규정만 있고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벌금형만 선택하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 지장이 없게 처벌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국회폭력의 주체가 국회의원이든, 당직자이든, 보좌관이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TF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특별위원회강화TF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현재의 국회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소·심사·징계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은 국회 내 윤리특위에 있다.

홍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구성과 관련된 권한을 일반인에게 넘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국회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다른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국회 자율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징계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 기한(期限)을 만들어 당략에 따라 표류하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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