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기존의 단속이나 검거, 인지실적 등 정량평가로부터 탈피하여 자기주도형 평가, 112 해피콜 제도, 범죄해결정도와 활동 등 객관적 정성평가로 실적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간 경찰은 주로 사후실적에 따라 기관평가나 직원승진 상 유리한 평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예방보다는 사후범죄에 대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전예방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청소년 음주·흡연의 단속에서 보듯이 사전에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쉽게 볼 수가 없었다. 업소에서 술 먹고 난 이후 폭력사건이 발생해야 그때서야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음주행위를 인지하고 거꾸로 올라가서 그 해당업소의 음주판매행위를 처벌하거나 청소년음주판매 112신고를 받고 업소에 출동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간혹 스스로 단속도 하지만 이것은 예방차원이 아니였다. 어디 이뿐인가! 학교의 각종 범죄행위도 과연 사전 예방을 적극 노력하였는가! 이미 저질러진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나 정보 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였나!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과연 범죄예방의지는 있는지, 누구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현재의 사후처벌실적 시스템을 사전예방실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을 사후실적과 똑같이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업소들의 청소년음주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사전예방 지도를 해주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학교 내 범죄행위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수시로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이를 사후 범죄 실적과 똑같이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경찰인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예방에 따른 범죄수사 인력의 감소분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적극 경찰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관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당사자 간 구두 상 서로 합의되어 잊혀져버린 사건이 수사관의 실적을 위해서 한참 뒤 파헤쳐져서 다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의 112 신고에 따른 경찰의 초기대응 체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범죄예방에 소홀한지를 알 수 있다. 철저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더 나아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모두 범죄퇴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범죄퇴치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필요. 검찰의 범죄예방부서 신설, 학교폭력심의 전치주의 도입필요”

경찰은 최근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범죄예방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범 등 강력범을 잘 검거하는 경찰관서가 인사고과를 잘 받는 사회가 아니라 강력범이 잘 일어나지 않게 예방활동을 잘하는 경찰관서가 우대받는 시스템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검거를 잘하거나 단속을 잘하는 경찰관서나 경찰관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잘 처리하는 유능한 경찰관을 그냥 간과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응한 인사고과를 반영해 주되,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우수관서를 우대하는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형사부는 이제 단속이나 인지를 자제하고 경찰의 송치사건 수사에 진력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검찰단속이나 인지는 검찰의 특수부나 수사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범죄예방부서를 신설하여 관내 시·군·구청과 초·중·고 학교를 정기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 상대로 범죄예방교육과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교육하는 것도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범죄예방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의 잦은 단속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줄 수가 있다. 물론 단속을 하지 말고 범죄를 방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범죄자들이 처벌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범죄를 자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처벌이 능사가 아니므로 아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건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죄를 은익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점의 전환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범죄의 수사력을 줄이고 다시 유휴인력을 사전예방에 투입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악순환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민이나 수사기관 모두에게 유익한 구조로 변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친고죄도 더욱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남용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해야 하는가! 국민의 평안이 우선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처벌과 실적이 우선인가!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득이하게 적극 개입할 범죄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 수사기관의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국민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요즘 문제되는 초·중·고교 학교폭력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에도 심각했다.

사회의 변화와 학생인권의 변화, 소가족화 등 다양한 면에서 기인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변화 그리고 교사의 직업관과 권위의 변화, 학부모의 자녀와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 및 학교적극개입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초·중·고교 학교폭력은 살인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하고, 특히 실적을 위해 개입하는 것은 정말로 사라져야할 폐단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듯이 초·중·고교 학교폭력문제도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심의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설혹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신고를 하였더라도 우선 학교에서 해결하고 결렬시 수사에 착수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범죄백서” 등에서 나타나는 “연간 범죄 건수와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기구의 축소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범죄예방활동 건수와 인원”을 새롭게 기록하는 장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조직의 안정화를 통하여 범죄예방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게 될 것이고 다소 무리한 인지나 단속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정리하자! 모든 제도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 “범죄 없는 마을, 신뢰하는 사회, 소통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는 소망한다.

 
-법무사 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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