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쟁 62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2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갑윤, 서병수, 이철우, 신성범, 박덕흠, 김태원, 김동완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1인 최저생계비의 50%)을 법으로 규정하되,

정부 재정사정을 감안해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 정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2만원이며, 현재 국민의 1인 최저생계비는 55만3천354원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균 연령 82세의 6ㆍ25 참전 용사 1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수당지급 대상이 6ㆍ25 참전 유공자는 물론 월남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감겨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정부담과 월남 참전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아시아의 극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외국에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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