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품목 유통기한과 병행 시범사업

다음달부터 일부 가공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11개 업체,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풀무원홀딩스) ▲스위티파이(SPC그룹 삼립식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이상 대상) ▲흑마늘즙 ▲도라지즙(이상 한국야쿠르트) ▲치킨통통(해태)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CJ제일제당) ▲메밀소바(농심) ▲꼬깔콘 고소한맛(롯데) ▲고래밥볶음양념맛(오리온) ▲명품구운생김(동원F&B) 등이다.

기존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Use bt Date)은 보관기준을 잘 지킨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표시한다.

유통기한의 경우 보통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돼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해도 문제가 없는 많은 식품을 너무 일찍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소비기한이다.

이번 병행표시 시범사업 대상 식품은 매장에서 현행대로 유통기한을 지켜 판매되지만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기한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냉장기준 등 보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식품산업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공식품 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