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29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격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촉발된 두 의원에 대해 양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애국가 부정 및 잦은 친북 발언으로 종북논란을 빚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이 부정·부실 선거로 드러남에 따라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각 원내대표는 이날 제19대 국회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특정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자격심사 안을 청구한 뒤 국회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 자격심사를 받게 하고, 그 심사보고서를 통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재적 3분의 2이상 가결되면 국회의원 자격은 상실된다.

이같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자격심사안 제안에 동참한 까닭은 통진당의 부정경선 논란이 연말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심각한 타격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통진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가 지난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을 방조한 부실’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격심사 안에 대해, 여야는 두 의원이 일으킨 종북논란이 아닌 비례대표 순번 선정에 관련된 부정선거 부분에서만 자격심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통진당 두 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국회법에 의해 자격심사를 논의할 것”이라며 “종북사상검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의 구당권파는 물론 이들과 갈등 국면을 맞고 있는 혁신비대위도 자격심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다른 당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이 아닌 통진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