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44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월별.세목별 지방세 신고납부요령 및 부과일정,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 중과세 대상물건 취득시 유의사항 등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요령과 2012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은행ATM기기 등 각종 온라인납부방법.감면제도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 및 지방세 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산 관련 국세에 대해 간략히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책자는 시민들을 위해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통·반장과 아파트관리실, 관내 법무사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자책으로도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시민들에게는 ‘지방세 길라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창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의 건전한 확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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