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공정성 위한 정당한 항의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3일 YTN노조원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노조원들이 대표이사 선임에 항의했던 것은 구본홍 전 사장이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도왔기 때문에 언론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구본홍 전 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던 지난해 7월의 주주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난해 인사명령도 업무공백이 우려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고 징계를 받은 6명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직과 감봉 조치를 받은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였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언론의 공공성과 언론자유를 위해 정당하게 투쟁한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권력기구를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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