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등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20년간 제한

올 하반기에는 거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요건과 전매기간 제한요건 등이 완화된다.

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국민 재산권이 강화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안전 운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부진한 아파트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에 있어 비과세와 전매제한 요건 등이 완화된다. 사진은 최근 입주한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아파트 전경.
부진한 아파트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에 있어 비과세와 전매제한 요건 등이 완화된다. 사진은 최근 입주한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아파트 전경.


 
 


7월 1일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납세자 재산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신청이 번거로운 데 비해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의 금고로 영원히 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1가구 1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거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도 연장된다. 이전에는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올 6월 29일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됨으로써 금속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빨간색으로 지정해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월 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되어 시내·시외·농어촌·마을·고속·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 서비스 등)에도 합격해야 한다. 다만, 관련 개정법률 공포일(2012년 2월 1일) 당시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은 법률 시행일(2012년 8월 2일)부터 6개월 이내(2013년 2월 1일)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8월 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2월 1일 공포됐다.

현재는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마친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취득제한 기간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해당 전과자의 택시기사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회사에서 쉽게 범죄조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상 한계를 없애기 위해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도 늘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만 적용되던 것에서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자 및 성 매수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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