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폐허 더이상 없어야..16일오후7시 "집행자" 시사회


▲ 국회 유선호(전남장흥 강진영암) 법제사법위 위원장 © 신대한.이중앙 뉴스
13일 정부가 ‘세종시 법’ 개정추진을 밝힌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선호(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수정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12일 오후 유선호 의원은 월간 <폴리피플> 12월호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법’이 여야간, 또는 여여 내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올라올 때 법사위 통과가 난망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통과가 안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권상정의 폐해가 너무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직권상정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은) 수도권과 지방, 동서 등 여러 불균형들을 시정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이미 국민적 결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이제 다시 효율성 측면만 가지고 다시 꺼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간의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유 의원은 “대권 주도권 싸움이 벌써 여당 내에서 발생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집권여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신들을 통제하고 겸허하고 자제하는 자세로 돌아갈 때 이 나라가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이대로 두는 것은 국회 파행을 이끄는 중대한 문제” 

또한 유선호 의원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연계해 미디어법 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헌재는 위법하게 만들어진 법을 고치는 문제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재논의를 하라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미디어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정 등에 속도를 내는 등 재개정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그는 “국회가 법안과 예산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절차”라며 “미디어법을 저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여야간의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표시고 국회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며 예산안 처리 연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결의를 표현했다. 

“4대강 정비사업 1조원으로도 충분해, 이 대통령 경제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 연말 국회의 쟁점 중 하나인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절차상의 불법적인 졸속처리 문제와 예산배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처리과정이 너무나 졸속이다. 예비타당성조사나 문화재지표조사가 부실축소조사가 됐다.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냈다”고 질타하고 “예산을 숨기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려는 불법적인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런 불법적인 조치들을 수정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예산 배정에 대해 “22조 원 중에서 1조 원 정도만 4대강정비에 써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꼭 거기에 써야 되느냐?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돈을 써서 이 나라의 양극화문제를 극복해 줘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바판의 화살을 쏘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토목공사 비슷한 자기 경험과 청계천에서 있었던 성과, 그것의 연장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추진한다”며 “경제 하나 살리겠다고 해 국민들이 밀어준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경제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효성아메리카’와 ‘로우테크놀리지’ 수사 제대로 하라” 

이에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효성 의혹과 관련 효성의 계열사인 ‘효성 아메리카’와 ‘로우테크놀로지’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의혹들을 보면 효성 측에서 미국 등에 효성 일가가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지금 무려 11건에 이르고 있다. 액수만 해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금출처와 흐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 “2007년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효성의 자금흐름이 이상하다고 분석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는데 대검에서 4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대선이 막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검찰 수사의지가 약화됐다는 오해를 살 만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중요한 첩보와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유 상무가 마치 효성 오너 일가의 대리인처럼 계속 부동산거래가 등장하는데 이런 핵심인사들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안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로우테크놀로지라는 효성계열사는 미국 효성아메리카에서 무기를 구입해 국방부에 군사장비를 납품하는데 단가를 부풀려서 2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효성아메리카’와 ‘로우테크놀로지’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여기서 비자금이 조성이 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각도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효성 사건이 ‘MB사돈게이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란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교차상영으로 인해 영화 상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영화 ‘집행자’가 국회시사회를 전격 결정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집행자’의 국회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일, 추기경이 참석한 특별시사회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한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영화를 본 뒤 국회시사회를 요청해 시사회가 이루어지게 됐다. 본 시사회에는 여러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을 포함, 400여명의 국회직원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영화 ‘집행자’는 개봉 전부터 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한 시사회를 열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11월 2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11월 4일에는 정진석 추기경이 영화를 관람했다.

조재현 윤계상 주연의 ‘집행자’는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지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개봉 2주차 교차상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소문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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