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고보조금 전남도 2위, 광주시 14위



지방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재정 균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강운태의원(광주․남구)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5~2009) 총 104조6,683억원 중 광주시가 받은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2조7,731억원(2.6%)으로 전국 시도 평균 6조5,417억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42%에 그치며 14위에 머물렀다.

16개 시․도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로는 경기도로 12조9,905억원(12.4%), 전남 11조9,625억원(11.4%), 경남 10조1,966억원(9.7%)으로 각각 1위~3위를 기록했고,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 가운데는 부산이 7조8,169억원(7.5%), 서울 6조3,172억원(6%), 인천 4조4,666억원(4.3%), 대구 4조1,200억원(3.9%), 광주 2조7,731억원(2.6%), 대전 2조4,009억원(2.3), 울산 1조4,660억(1.4%)으로 나타나 7대 대도시가운데에는 광주가 5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특정용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당연히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별로 일정비율을 보조한데서 비롯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복지시설사업비나 문화·체육시설사업비, 5+2 광역선도산업 지원비등을 정부에서 배분함에 있어서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국고지원비율을 높이고 재정이 부강한 자치단체는 국고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강 의원의 제안처럼 제도가 바뀔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취약한 광주시나 전남도에 그만큼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운태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과 지역 간에 불균형 발전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2009년 16개 시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53.6%로 광주시는  48.3%로 7대도시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남도는 19.4%로 9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연도별,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내역>
                                                                            (단위: 억원)

순위

시도

2005

2006

2007

2008

2009

5년간 시도별 합계

비중

1

경기

19,560 

22,065 

26,091 

29,472 

32,717 

129,905 

12.4%

2

전남

19,030 

22,139 

24,721 

25,319 

28,416 

119,625 

11.4%

3

경남

15,488 

18,076 

20,187 

23,392 

24,823 

101,966 

9.7%

4

경북

14,316 

17,837 

19,660 

21,962 

24,467 

98,242 

9.4%

5

전북

12,125 

14,358 

17,266 

18,255 

19,942 

81,946 

7.8%

6

부산

7,909 

10,395 

17,822 

19,797 

22,246 

78,169 

7.5%

7

충남

11,719 

13,486 

14,903 

16,828 

19,042 

75,978 

7.3%

8

강원

10,539 

11,634 

12,589 

14,055 

15,460 

64,277 

6.1%

9

서울

8,227 

11,209 

12,427 

15,382 

15,927 

63,172 

6.0%

10

충북

6,891 

8,273 

9,773 

10,674 

12,212 

47,823 

4.6%

11

인천

5,989 

7,152 

8,837 

10,221 

12,467 

44,666 

4.3%

12

대구

6,320 

5,821 

7,533 

9,338 

12,188 

41,200 

3.9%

13

제주

4,229 

5,569 

7,404 

7,647 

8,465 

33,314 

4.7%

14

광주

4,275 

5,192 

5,424 

6,200 

6,640 

27,731 

2.6%

15

대전

4,033 

4,880 

4,331 

5,032 

5,733 

24,009 

2.3%

16

울산

2,163 

2,294 

2,621 

3,324 

4,258 

14,660 

1.4%

합  계

152,813 

180,380 

211,589 

236,898 

265,003 

1,046,683 

100%

주: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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