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5일 임기 중 사퇴한 선출직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들고, 최근 6년간은 총 13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재보선 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재보선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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