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케이블TV 사업자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일컫는다. 5대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인 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및 HCN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이 가입하고 있다.

그간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개개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사무소가 해지접수·요금수납 등 케이블TV 사업자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음에도 양자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했으며,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정확한 가입자수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별 주민의 다른 유료방송 시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무료 시청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높은 수준의 위약금 청구,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조건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이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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