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문자메시지 형태로 기자들에게 보냈다.

정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의 일로 선배 동료 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저는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준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이번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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