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사측과 단체협상중인 현대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의견조율이 불가능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정중지를 결정한 중노위는 조정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현대자동차의 노사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사간 성실하게 교섭해 조기 타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 "노사는 노조의 요구안 중 밤샘근무가 사라지게 되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요구와 관련해, 지난 10여년 간 주요합의 결과를 존중해 후속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년간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왔으나 올해 밤샘근무 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현대차노조는 어제 오후, 4년 만에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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