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재차 밝힘에 따라 여야간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으며,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돼 있다"며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하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국회에서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에게도 재논의 의무가 있음이 공식 확인됐다"며 "방통위는 후속조치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위법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가 민주당의 방송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은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반증"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논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처장의 발언을 겨냥, "일부 헌법재판관이 소수 의견으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을 마치 헌재 전체의 의견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거듭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그만두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간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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