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개발 가속화 될 것 -



▲     © 박기연 기자

한나라당 김성회(지식경제위, 화성시 갑) 의원은 11월 17일,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등(국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수의계약 체결과 함께 국공유재산법령보다 유리한 임대기간․임대료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하여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내 약2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이하 USKR)의 경우, 건설시(고용 5만 4천명, 생산 5조 7천억원), 운영시(고용 6만 4천명, 생산 3조 2천억원)의 투자 파급 효과가 예상되지만, 부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간의 토지가격 협상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매각․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본의 경우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에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인프라 제공 등, 홍콩의 경우 디즈니랜드 유치에 99년간 부지 무상임대, 인프라 제공 등, 프랑스 파리의 경우 디즈니랜드 유치에 17년전 공시지가로 부지 공급(1$/㎡ 미만)을 했다며, 

IT강국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한국과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를 가진 테마파크 분야가 결합한다면 영화산업, 디자인, 음향, 미술,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각종 개발 관련 법률(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마다 상이한 부지공급 기준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통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관광․유통산업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행수지 적자(’07년 152억$) 해소,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1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시 USKR 사업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 team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무총리로부터 “권고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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