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 `미술품 구입'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등 혐의 받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국세청 안모 국장을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의 미술품을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가로 해당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안 국장이 미술품 구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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