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20조40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수익을 위해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은행들의 높은 대출금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09~2011년 금융권역별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한 내용을 지난 1~2월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운용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3.25%로 내렸고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2008년 10월 연 6.03%에서 2009년 4월 2.42%로 떨어졌다.

그러나 CD금리에 연동되는 은행 대출금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프리미엄(0.5~1.2%)을 신설하고 개인 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을 1.4%에서 1.9%로 높였다. B은행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정책마진 항목 금리를 0.5%에서 0.75~1.2%로 올렸다.

C은행은 대출 재약정시 목표이익률을 0.7%에서 1.2%로 높였고 연체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신설했다. D은행은 기존 상품의 가산금리를 3%에서 3.8%로 올렸다.

가산금리 외에 지점장 전결금리도 부절적한 사유로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E은행은 차주에 대한 기한 연장시 신용등급이 12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선돼 신용프리미엄 이율이 하락하자 타행 대출과다 및 연체사실 보유 등의 사유로 지점장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F은행은 차주에 대한 기한연장시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종전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점장 가산금리를 매겼다.

감사원이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부터 2008년 9월)과 이후(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업 부문의 이자부담 16조6000억원(월평균 4300억원), 가계 부문의 이자부담 3조8000억원(월평균 1000억원) 등 전체 이자부담이 20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은행 이자수익(206조3000억원)의 약 9.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태는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요구한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와 담보·변동금리 위주 대출방식을 고려할 때 순이자마진율이 신용·고정금리 대출 위주의 외국은행들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그런데도 수익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이자마진율의 등급기준을 높게 설정해 운용했다.

외국의 3대 금융그룹 평균 순이자마진율은 미국이 2.9%, 프랑스 1.2%, 영국 1.1%, 일본 1.1% 등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등급기준은 1등급(우수)이 3.5% 이상, 2등급(양호)이 3% 이상, 3등급(보통)이 3% 미만, 4등급(취약)이 2.5% 미만, 5등급(위험)이 2% 이하다.

국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한 이자이익이 2011년 39조3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20.6% 증가했는데도 금감원은 대부분 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4, 5등급으로 평가하고 수익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런 금감원의 지도가 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신용정보회사가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등록함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라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등급회복에 평균 5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O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모형에 직업과 급여 외에 별도 항목으로 학력을 평가해 고졸 이하 13점, 석·박사 54점 등으로 차등 평점을 부여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카드 돌려막기로 많이 사용되는 리볼빙카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카드 이용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해 부실위험이 큰 리볼빙자산이 총 6조1000억원 중 약 2조원으로 판단된다며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하라고 통보했다.

실손의로뵤험의 중복 가입·보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복가입 사전확인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단체 실손보험은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단체와 개별 실손의료보험 중복청구자는 약 10만8000명이나 됐다. 중복가입 사전확인의무제 실시전의 보험사와 유사보험(우체국보험) 간 중복 가입자 20만5000명은 직접 감독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소관부처와 협의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중복 보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유사보험 간 중복가입자에 대한 리콜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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