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 확인에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감사원 그러나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약 10만명이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중복 가입자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또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자도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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