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최대 90만 명에 대해 리콜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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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 확인에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감사원 그러나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약 10만명이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중복 가입자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또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자도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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