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 양양군청서 집단민원 현장중재로 타결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부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중재로 반세기 만에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1961년 5월 개항한 속초비행장은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군용시설로, 주변 1억1천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이중 1,422만㎡가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온 양양군 주민들이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짓게 되고, 인근에 계획된 속초-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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