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고위원회의

세 번째 소환이다.
이미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7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으나 민주당 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박 원내대표를 '사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민주당 간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그 시점으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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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8월 1일이다.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토록 되어 있다.
이는 선택이나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8월 2~4일 사흘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 사흘 중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정돼 있는 본회의는 2일 하루뿐이다.
이날 처리하지 않으면 동의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체포 동의안이 폐기된 후 재상정된 일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선 2일 하루만 막으면 된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을 보이콧하는 방안
▲본회의장을 봉쇄해 표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
▲표결에 참여해 부결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해 나가되 당일 사정을 봐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법사위원은 "어떤 방법을 쓸지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두 사람밖에 모른다"며 "워낙 민감한 일이어서 일반 의원들은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일까지다.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면 4일 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한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소집되기 때문에 127석인 민주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늦출 가능성도 검찰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예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장기전에 들어가면 비난이 민주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도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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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8월 4일은 토요일"이라며
"얼마나 (박 원내대표를 위한) 물샐 틈 없는 방탄을 하고자 했으면 원래 국회가 열리지 않는 주말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인지 기가 찬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했다.

새누리 법사위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같은 요구를 했지만 강 의장은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 변경 문제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날 잡으려고 저축은행 관련자 가족 등 주변 사람 15명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며 옥죄고 있다.
당당하게 수사하라.
유신독재 시대의 검찰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었다.

정가에서는 "8월 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대선 때까지 체포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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