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오는 27일 출석하라는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원내대표에게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 이상의 추가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적인 행동 돌입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환장을 던진 것은 강제수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상대가 제1야당의 막강한 원내 수장인데다 민주당과 한바탕 기싸움을 벌인 검찰로서는 무작정 강수를 두기엔 적잖은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

상황 논리로 보면 `최대한 기회를 줬다'는 명분이 더 급했던 셈이다.대신 검찰은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소환 시점만 알렸던 1,2차 통보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이란 단서를 확실히 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해 최대한 배려를 해왔지만 이번이 검찰로서도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재판을 받겠다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세 번까지는 통보를 해온 관행도 고려했다.
그러나 표면적 태도와 달리 검찰의 속내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보인다.
검찰이 `2차 불응→체포영장' 카드를 접고 강제수사를 잠시 보류한 데는 국회 상황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종료 직후인 내달 4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이른바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회기를 곧장 이어 붙이면서까지 검찰 수사에 격렬히 반발하는 터에 검찰이 강공 일변도로 맞붙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다 검찰 몫으로 추천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토도 고민거리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여야가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합의점 도출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셈법이 깔렸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3차 소환 통보가 `강제수사 카드'의 명분을 주는 동시에 카드 자체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기다린 뒤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국회가 결과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지난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새누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야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면 그냥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 설사 부결되더라도 책임을 국회로 떠넘길 수 있게 된다.
결국 복잡한 계산 속에서 `명분도 쌓고 실리도 챙기는' 카드를 던진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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