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회 법제사법위 ‘퇴출’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재 법무부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소속이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강 의장을 찾아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24일)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유신ㆍ조선시대 검찰’, ‘정신적 고문’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며 수사 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이는 국회의원의 금도를 넘은 것이며 자신이 수사받는 사항에 대해 수사 주체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를 법사위에서 퇴출시키고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의장이 법사위 상황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며 “의장이 상임위원 배정을 하지만 이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상임위 변경 문제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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