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부패”를 덮겠다는 것인가?

 
 
   
 
   
16일 4대강 관련하여 경실련에서 논평을 냈다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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