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는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 대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지난 2002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신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중곡동 길에서 학생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걸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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