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전날 자진출석해 조사받고 돌아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재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직접 조사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쨌든 임의출석을 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으니 다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겠느냐”며 “재소환이 필요하면 출석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실제로 검찰의 재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전날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와 변호인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3일 임시회 회기가 끝난 뒤 연이어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로 사실상 ’방탄국회’가 열리게 되는 만큼 박 원내대표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방탄국회가 될 마당에 화급을 다툴 필요가 없다”며 “회기 직후 비는 기간이 있으면 빨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재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조사내용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박 원내대표가 출석함에 따라 이미 청구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조사했기 때문에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연이어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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