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002년 이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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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해 그 이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달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시 자주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시ㆍ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이 이와 함께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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