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이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는 11.23(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입장 반영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경제지주의 순차적 분리, 상호금융 별도법인화 부칙 삭제, 자본금 지원근거 명시, 조세 및 보험특례 규정 등 주요 쟁점에 농협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점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있었다.

대책위원 대표들은 회의 종료 후 농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농협 대의원회에서 마련한 농협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당사자인 농협의 자율적인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민간 보험회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공제사업 특례와 관련하여 농협은 그동안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수행해 온 공제사업의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벌회사들의 이권만 강화되고 농협사업은 오히려 축소되어 농업인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 조합장들은 회원조합에 현재의 사업방식과 사업실적이 현행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속보험대리점 인정이 절대 필요하며 금융지주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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