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올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금융채무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캠코는 23일부터 저신용·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전환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2008년 12월 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고금리 채무가 발생해 6개월간 정상 상환해오던 저신용자도 전환대출을 신청해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신청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이 신용상해보험에 가입해 전환대출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주는 한편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작년 12월19일부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1만4천여 명(1천300억 원)이 혜택을 입었다.

 캠코 관계자는 "전환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해 올해 고금리 채무를 진 저신용·서민층의 고금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 능력을 잃은 신청자들에게는 상해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