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사회적 위신 훼손 및 금전적 손해 주장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대회 당시 일방적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했다며 숙명아트센터 위탁업체 S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일 발간보고대회 개최 불과 2일전에 취소를 통고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숙명여대로부터 숙명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S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S사와 지난 8일 발간보고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숙명아트센터 3,4층을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회 개최 불가 2일전인 11월6일 오후 7시경에 일방적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측은 S사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체집회형태로 발전되리라 예측하지 않을 수 없고,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취소통보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측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실제 보수단체 집회는 8일 당일 평화적으로 오전 12시에 끝났다"며 "12시에 보수단체 집회 후 1시경에 대관을 허용해달라고 재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대장, 플래카드준비비용을 포함해 1년간에 걸쳐 준비한 다큐멘터리영상을 당시 갑작스런 대관취소로 진행돼 예정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진행돼 당시 노천으로 인해 상영하지 못한 점, 연구소의 사회적 위신 하락 및 친일인명사전 판매수익 하락을 들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선생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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