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배포


▲ 옥상녹화 시행사례.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개 기초자치단체(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토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해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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