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한대상 강화하는"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이들 가족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빈번하게 체결해온 부당 수의계약이 사라지게 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사실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이들 가족 등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빈번하게 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혜영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애초에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월 전국 25개 지자체 점검을 통해 발표한 감사결과, 경기도 포천시는 A시의원의 가족 지분이 50%이상인 업체와 28건(3억4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 옹진군은 B군의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5건(6억6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8개 시군에서 10명의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관련 사업체가 7,7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적발되지 않은 부당 수의계약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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