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개정법률안을 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여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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