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 직장 여자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는 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9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임씨 측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와 여성부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한 것은 여성 비하로 해석될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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