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심 깨고 50대에 무죄 선고
 
 
경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2차례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50분께 경북 영주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김모군(15.중3)을 친 직후 김군이 스스로 일어나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2차례에 걸쳐 `괜찮으냐?'고 물었고 `괜찮다'는 답변을 듣자  다음에 연락해라'고 말한 뒤 떠났다.

그러나 김군은 차량번호를 기억해 부모에게 알렸고 뒤늦게 병원에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어 박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외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차례나 괜찮다고 대답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서 도주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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