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도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선거 공보 허위 기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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