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누는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적 기준에 대한 충족율이 5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 장비 영역은 2010년 71.7%에서 지난해 93.6%로 충족율이 개선되었지만 인력은 2010년 54.4%에서 2011년 59.1%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19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각 기준 충족율이 94%와 87%로 비교적 높았지만 네 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3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각각 50%와 46%에 그쳤다.
지역별 차이도 커서 광주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적기준 충족율이 25.0%로 크게 낮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도 45.0%로 기준 미달이었다.
전남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 충족율이 42.9%, 지역응급의료기관도 28.5%로 낮아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 충북, 경남, 경북, 경기의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율이 40%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권역·전문·지역 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한 질 평가결과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이 91.6%로 향상되었고, 급성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뇌영상검사의 신속성은 17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은 3시간으로 짧아지고, 입원률은 77.5%로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질 평가 하위 20%개소와 기준 미충족 기관 167개소, 현황조사 대상 24개소 등을 제외한 211개 기관에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하고, 소아전용응급실에 48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에 4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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