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천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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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여성가족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ㆍ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만3천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였다.

민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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