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전적으로 “법률·법령·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이라고 하고, 상식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라고 하며, 양심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고 한다.

이 사회는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며, 상식에 어긋나면 지혜가 부족해 보이고, 양심에 어긋나면 인격을 의심받는다. 사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도구는 법이다. 그런데 과연 법이 잘 다스려지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일까? 바로 양심이 올바르고 상식이 법이 되는 사회라 할 것이다.

통상 후진국 일수록 법과 상식은 멀어지고, 선진국일수록 법과 상식은 일치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의 아름다운 지상천국의 세상이 되려면 양심대로 사는 사회라 할 것이다.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이 “양심” 이것이 온 국민, 온 세계가 회복될 때 지상천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현실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양심대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양심이란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의 나침반 역할을 하여 적어도 인간이 헤매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은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식에 맞게 행동하고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법이 필요 없게 된다. 법이 필요 없으니 처벌도 없고, 수사도 재판도 없으니 경찰과 검찰, 법원도 필요 없고, 심지어 구치소, 교도소도 필요 없고,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 법무사도 모두 필요 없다. 즉 사라질 단체나 자격사가 많다는 것이다. 전쟁도 없으니 핵무기나 재래무기도 필요 없고, 군대도 군인도 필요 없다. 얼마나 많은 예산절약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조직을 없앨 수 있는가?

이곳에 투자되는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고스란히 이 사회구성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다. 엄청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사회와 나라를 지탱해주고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 그렇다. 다만 개인에 따라 차등이 존재할 뿐이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과 상식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악성이 많아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선성이 많아지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성의 사람도 악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절제하는 것이다.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든 것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범죄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이런 법이 없다면, 이들을 처벌하거나 격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더욱 살아가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는 이상사회이고, 법은 바로 현실사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법 없이 살다”라는 말이 있다. 즉 “마음이 착하고 곧아, 법의 규제가 없어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범죄의 주체의 관점이다. 그러나 객체의 관점을 생각해 봤는가?

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즉 사기당하고 폭행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살인이나 성폭행당하고 이러한 관점을 깊이 생각해 봤는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즉 나는 선할 수 있으나 세상 모두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다. 또한 모두가 선하면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0.1%라도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법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회는 인간의 상식과 양심에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니 법의 소중함을 깨달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법을 모르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법을 제대로 알자.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말자. 늘 받고 주는 습관을 들이자.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를 생활화 하자. 문서는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하자. 보증을 서지말자” 이것을 마음 판에 새기고 생활화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이다.

사기는 왜 당하느냐? 주로 허영심 때문이다. 비싼 이자, 높은 배당금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선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돈은 도는 것이라 내 곁을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돈의 속성을 망각해서 그렇다. 즉 돈은 빌려줄 때 신용이 다소 부족하면 은행처럼 담보대출 해야 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든 동산담보대출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기는 곤란할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친구이고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능력만큼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다행히 돌려주면 감사한 것이다. 그것이 친구를 잃지 않는 길이다. 회사를 믿고 대여나 투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시중은행을 택하지 않고 비싼 이자나 배당을 바랐으니 어쩔 수 없다. 위험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다. 절대로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

현 사회의 신용질서를 회복하려면 민사집행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원고가 채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피고가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렵다면 그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즉 채권자가 제대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법상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하여 악의적인 채무자들을 금액이나 죄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의 민사판결문은 대부분 휴지조각이 되고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신용위기에 몰린 채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도 채권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건강화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가 악용되어 선량한 채권자들이 대책 없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하자!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는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이 태동되었다. 그런데 이 법도 무지한 자, 법의 미비로 피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법의 미비는 국가가 제정해야 하며 법의 무지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되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 반성은커녕 비아냥대는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를 막으려면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해야 된다. 신용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하여 악질 채무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미국처럼 본죄와 별도로 허위진술죄로 처벌해야 하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선량한 자들은 미국과 같이 현재의 양형기준제를 양형기준법으로 기속력을 갖춘 뒤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형을 감경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적정절차가 상충될 때 헌법의 가치인 적정절차만 우선치 말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도 존중되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사악한 진범을 잡고도 증거수집이 불법이라고 하여 기소도 못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의 사회”가 아닌 “상식과 양심의 사회, 이상적 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법무사 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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