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8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인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OECD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체교섭권(제98호)에 관한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며,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이번 비준촉구 결의안이 목적한 바대로 한국정부가 ILO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될 것이며,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되어 그동안 왜곡되었던 한국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경협, 김기준, 김관영, 김재윤, 박기춘, 박남춘, 배재정, 송호창, 심상정, 유은혜, 은수미,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최동익,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홍종학 의원(총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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