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다음 주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박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는 그런 걸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인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자진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회 회기가 이어진 데 이어 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올 연말까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거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그동안 고심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도 박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 전 대표로부터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 4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 K씨를 한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와 함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도 다음 주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곧바로 불구속 기소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권오을 전 의원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받은 3억원이 2007년 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구체적인 용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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