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박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는 그런 걸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인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자진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회 회기가 이어진 데 이어 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올 연말까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거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그동안 고심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도 박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 전 대표로부터 ’박 원내대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 4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 K씨를 한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와 함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도 다음 주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곧바로 불구속 기소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권오을 전 의원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받은 3억원이 2007년 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구체적인 용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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