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포상금지급액 '미미'…"제도개선 필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적발을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미발행 신고포상금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성과가 미흡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의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201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골프장, 예식장, 교습학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발행금액의 20%(건당 300만원·동일인 연간 1천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발급 거부사업자는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10년 포상금 지급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지급사례는 319건, 1억3천300만원에 그쳤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9%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6억6천5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집행된 돈은 4억9천200만원(167건)이었고 나머지 1억7천3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예산을 3분의 1 가까이 축소했지만 집행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부동산중개업(95건), 병원(86건), 예식장(69건), 산후조리원(34건), 유흥주점(33건), 법무사, 장례식장(각 27건), 학원, 변호사(각 6건) 등 순이다.

총 신고금액은 변호사(544만원), 예식장(459만원), 장례식장(392만원), 병원(220만원), 산후조리원(163만원), 부동산중개업(149만원) 등이다.

신고건수가 가장 적은 변호사업의 경우 2009년 기준 사업체 수가 3천542개이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8억8천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건수나 신고액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적은 것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따른 기대손실이 기대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몇 %를 깎아준다'는 식의 암묵적 관행이 아직 만연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예산정책처는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고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신고유인을 높이는 유인설계 변경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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