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만 친고제가 적용되지 않던 것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특위는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기존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여기에는 “연예인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김희정 의원은 설명했다.

특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의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전시·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를 소지만 해도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직후 이같은 성폭력 근절대책을 정부측에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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