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 56억원 확보…재산기준 4인가구 198만원 완화 등 확대-

전라남도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확보, 휴폐업 및 질병,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화재로 인해 거처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외에도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활이 어려운 자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해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98만원 이하로 하고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 120만원에서 하반기에 300만원으로 변경,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133만원을 최대 4회까지,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2회까지 지원하고 주거비는 3~4인의 경우 32만5천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등 임시거소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난방비 6만8천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각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를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가족구성원이나 친척, 이웃집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는 휴·폐업자 및 질병·부상자가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가되고 하반기에는 금융재산 완화와 교육비도 추가지원된다”며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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