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더럽다' 등 모욕준 남성, 유죄 판결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27일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7월 10일 밤 9시경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보노짓 후세인(Banajit Hussain)씨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을 줘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종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의 변을 들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