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부 소관 6조 7천억원중 영산강 6,420억으로 9.6%에 그쳐고 있으며 환경부 소관 1조 3천억원중 영산강 1,021억원으로 7.9%에 불과 영산강 예산 대폭 늘리고 수질개선부터 중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외상공사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미흡, 시공사간 입찰담합의혹,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집행 등 이른바 ‘4대강 게이트’를 주장했던 민주당 강운태의원이 이번에는 4대강 사업 내년 예산에서 영산강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이 국무총리실과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조2천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하도정비(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조성, 제방보강,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 조성 등의 명목으로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에 계획된 15조4천억원중 2010년에 투입예정인 예산은 6조7천억원이며, 이를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이 3조9,352억원(58.7%)으로 절반을 크게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고 한강이 1조318억원(15.4%), 금강이 9,991억원(14.9%)이 배정됐고 영산강 예산은 6,420억원(9.6%)으로 낙동강의1/6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질대책을 주요 사업비로 책정한 환경부 전체사업비 3조8,800억원 가운데 2010년 예산 1조2,873억원중 낙동강이 4,695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 4,369억원(33.9%), 금강 2,788억원(21.6%) 순이었으며 4대강 가운데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영산강은 불과 1,021억원(7.9%)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영산강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중심의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사업의 내용도 영산강의 경우는 갈수기에 수질이 5급수에 이를 정도로 4대강 가운데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촌보, 죽산보와 같이 유속을 감소시켜 수질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영산강 사업비를 최소한 전체사업비의 20%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수질개선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한 물관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조9천억원을 투자계획중 16조1,400억원을 투자하여 8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4대강 별로 보면 한강은 계획 대비 105%, 낙동강은 82%, 금강 74%인데 비해 영산강은 투자계획 2조 9,100억원대비 실적 1조 9,400억원으로 66%에 불과해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해 치수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살리기 정부계획에서 조차 영산강에 전체사업비의 10%도 못되게 배정하는 것은 치수사업에서조차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은 영산강 치수사업의 본질은 선 수질개선 후 수량 확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광주천과 산포천, 영암천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광주광역시의 생활하수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3조 3천억의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내년 영산강살리기 수질개선사업비에 광주시 생활하수처리사업비는 불과 220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촌보와 죽산보등 영산강 보설치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기본원칙 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 등과 같이 하천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2009.5.19)고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질개선을 한 다음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쳐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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