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합동, 시민신고제도 적극 활용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방학 중 해이해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의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원인의 대부분(65.8%)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인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안전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하반기 어린이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할 예정이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