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렸던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위법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1만2201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CS가 방송법과 전파법상의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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